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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체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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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협의체

목적
▪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을 강화
회의 운영
▪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(회의 개최 포함)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함
▪ 대표협의체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
구성
[임명위원]
▪ 구청장
▪ 사회보장업무를 담당 및 지원하는 소관기관 공무원 : 구 재정담당국장, 인사·조직담당국장, 복지·경제·환경·일자리 등 담당국장, 보건소장 등
▪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(민간)
▪ 실무협의체 위원장

 

[위촉위원]
▪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▪ 연계영역 대표 : 의료, 정신보건, 경찰, 소방 등 관련 분야
▪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▪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 

 

 

 

실무협의체

목적
▪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
회의 운영
▪ 실무협의체 운영(회의 개최 포함)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 조례로 정함
▪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는 연 6회 이상 개최 권고
구성
[임명위원]
▪ 사회복지,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분야의 담당부서장 또는 해당분야 팀장 : 고용·주거·문화·교육·환경 등
▪ 그 외 사회보장연계영역의 공공부문 실무협의체 위원은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추가 임명할 수 있음

 

[위촉위원]
▪ 지역 내 사회보장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단체·시설의 실무자
▪ 사회보장분야 이용·생활(거주)시설 및 관련 법인·시설·단체의 기관장(종사자) 또는 중간관리자 : 사회복지·보건의료·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
▪ 사회보장 관련 원활한 연계·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의 대표 또는 종사자
▪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
▪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▪ 그 외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

 

 

 

 

실무분과

목적
▪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
회의 운영
▪ 각 실무분과는 매월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간 최소 6회 이상 개최
구성
[임명직 위원]
▪ 사회복지,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: 고용·주거·교육·문화·환경 등

 

[위촉직 위원]
▪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,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중에서 지역의 복지 욕구를 대변하는 종사자
▪ 사회보장 관련 공공기관 실무자
▪ 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 또는 연계가 필요한 기관의 실무자(팀장급 또는 담당자) 및 전문가 등

 

 

 

 

동 협의체

목적
▪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복지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조직 네트워크
회의 운영
▪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회의개최 주기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 또는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음
구성
[위원]
▪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▪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▪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
▪ 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, 동장,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▪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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